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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2024.9.11.~2024.9.30)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응급의료행위(별표 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수가코드 한글명 점수 적용일 IEQ81603 (비상)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5,630.30 2024.9.11.~2024.9.30. IEQ81613 (비상)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9,022.11 2024.9.11.~2024.9.30. IEM16613 (비상)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0,685.35 2024.9.11.~2024.9.30. IEM16623 (비상)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기타의경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10,364.22 2024.9.11.~2024.9.30.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추가 지원방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8.28.~9.30.)   추가  지원방안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2024. 9. 9. 보건복지부 목 차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1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6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1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21 추석 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27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의료급여 응답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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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072 버전 청구서, 명세서, 산재진료비약제비지급결정통지서 (KT EDI)

산재 072 버전 청구서, 명세서, 산재진료비약제비지급결정통지서 KT EDI 연계 자료입니다.

보훈 MT038. 9(보훈감면 90%, 본인부담률 10%), 4(보훈감면 60%, 본인부담률 40%), 약국 도서벽지지역 A(본인부담률 40%, 공상 6),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2024년 7월 17일 시행, 고시 제2024 - 136호)

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관련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개정사유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별지 서식 개정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 ( 제 9 호 주 4 항 ,  제 9 호의 3  주 3 항 ) ‘ 보훈국비환자 ’  또는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 보훈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 제 9 호의 2  주 3 항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환자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보훈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 분의 100 미만 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 의료기관 및 약국 ))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 1 -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에 단서 및 제 9 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를 기재 보훈병원에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L항 신설, MT065 유형코드 D 신설 (2024년 8월 1일 시행, 공고 제2024-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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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 L항 신설 L항: 요양병원 정액 요양병원 정액 목 =>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시술 및 처치료 85: 검사료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 D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제2장에 따라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 적용하는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기준.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3일 이내 산정가능함. (2024년 8월 1일 시행, 공고 제2024-5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다음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3 행려환자. 4 주민등록번호 불명자(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 5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8 위기임산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목적)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급여 지급   등에 활용  ○   (부여 대상)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②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③ 보호시설 등 입소자 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 한 사람,   ④ 보호출산   관련 대상자 (법 제7조의2 신설)  ○   (대상 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시행령 제3조의2 신설)  ○   (부여 방법)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 로,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 (시행규칙 제1조의3 신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요 개편 사항(`24.7.3.)> <기존>   <개선·변경>       임의·수동   부여 방식의 번호 체계 생성규칙에 따른   자동 채번   방식 (대상자 관리 정보 내포) 미사용   번호 난립 전산관리번호   주기적 정비 ( ▲ 1인 1번호 원칙,   ▲ 유효기간 설정,   ▲ 추적관리 등) 변동/이력 관리 부족 으로 중복지급, 오지급 우려 주민번호 및 보호자 정보 등 연계한   이력관리 로 중복수급 등 방지 실태조사 부재 사후관리체계 강화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 리로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 (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