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 변경 안내 (2024년 5월 1일 시행) 보험급여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

< 보험급여과, ’24. 4. 29.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

수가명

수가코드

관련 행정해석 종료

적용기간

변경(5.1.~)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ㆍ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호(2020.1.31.)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

’24. 5. 1.

0시부터 종료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 일반 격리실입원료

산정가능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호(2022.5.23.),
보험급여과-350호(2022.1.18.)

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ㆍ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33호(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ㆍ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근거 : 보험급여과-5894호(2021.11.26.)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AK310

AK400, AK410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2623호(2023.6.1.)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AH3B0 등

AH4B0 등

ㆍ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 수가

   근거 : 응급의료과-1182호(2020.3.13.)

         응급의료과-4820호(2022.10.17.)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AH001

AH002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일반

(JX999 이동식

격리병상)

ㆍ이동식 격리병상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근거 : 응급의료과-1522호(2021.3.26.)

         응급의료과-4820호(2022.10.17.)

         응급의료과-3338호(2023.9.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ㆍ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5978(2021.11.30.)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

AH059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보험급여과-1191(2022.2.25.)

 

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안내(적용기간 연장)

   근거: 보험급여과-2311(2022.2.25.)

 

ㆍ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근거: 보험급여과-1068(2022.2.25.)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1966호(2022.4.14.)

 

ㆍ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4218(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OH011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137(2020.10.26.)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근거:보험급여과-6021 (2020.12.23.)

 

ㆍ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421(2020.12.24.)

 

ㆍ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05호(2021.1.29.)

 

ㆍ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2513(2021.5.25.)

 

ㆍ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59(2021.12.1.)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312(2021.12.13.)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66(2023.12.22.)


※ 관련 고시 참고

   - (격리실입원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71호, ’24. 4. 26. 발령)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 (’24. 5. 1.~)

수가명

수가코드

급여대상

기존

변경(5.1.~)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환자]

D730000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➍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➌ <삭제>

➍ <삭제>

D730097

➎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➏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➎ <삭제>

 

➏ <삭제>

 

코로나19 PCR 검사

 

[보호자·간병인]

D7301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➌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전액 본인 부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PCR)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D680113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D662000

유증상자 중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유증상자 중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삭제>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D663000

D663100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관련 고시 참고

   - (진단검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73호, ’24. 4. 29. 발령)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에 대한 청구방법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24.4.25.)


 ○ 의료기관

연번

질  의

답  변

1

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작성하여 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구분

치료비 지원

~’24.4.30.까지

치료비 지원 종료

’24.5.1.이후~

진료

내역

코로나19 입원진료비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종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기재

미기재


 ○ 약국

연번

질  의

답  변

2

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치료비 지원

~’24.4.30.까지

치료비 지원 종료

’24.5.1.이후~

조제내역

코로나19 입원환자 경구치료제 처방조제비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MT043

“3/02” 기재

미기재

MX999

“입원경구치료제” 기재

“경구치료제” 기재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 관련,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조제료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 기재사항은 동일하게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기재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