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입원료 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병원

      (2) 위 “가-(2)” 또는 “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3) 위 “가-(3)” 또는 “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자-321-3 “주2”, R3429)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693란 다음에 누-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701 D7035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부터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까지, 제13장 한방 검사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및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일부와 제5편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중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산 포함)에”를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감산 포함)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Ⅰ. 일반기준 
  <생략>  <현행과 같음>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삭제> 
  (1) 의원  <삭제> 
  (2) 치과의원  <삭제> 
  (3) 한의원  <삭제> 
  (4) 보건의료원  <삭제> 
  마.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바이러스 혈청검사(나-476, C4760)  <삭제> 
  나.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다.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GB011-GB045, HB011-HB041, HG011-HG045, HG111-HG141)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G0400)  <삭제> 
  라.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3”(자-321-3 “주3”, R3429)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자-321-3 “주2”, R3429) 
  마.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사.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자.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신설>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신설>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ㆍ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Ⅲ. 차등수가  Ⅲ. 차등수가 
  <생략>  <현행과 같음> 
     
  Ⅳ. 예외규정  Ⅳ. 예외규정 
  <생략>  <현행과 같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료 등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기본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기본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기본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가)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561.44점(6인실 이상, AB1A0, 151A0), 729.87점(5인실, AB1E0, 151E0), 898.30점(4인실, AB1J0, 151J0), 1,077.96점(3인실, AB1N0, 151N0), 1,437.28점(2인실, AB1S0, 151S0) 
  <신설>   2) 종합병원: 495.54점(6인실 이상, AB2A0, 152A0), 644.20점(5인실, AB2E0, 152E0), 792.86점(4인실, AB2J0, 152J0), 951.43점(3인실, AB2N0, 152N0), 1,189.29점(2인실, AB2S0, 152S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31.60점(6인실 이상, AB3A0), 561.07점(5인실, AB3E0), 690.57점(4인실, AB3J0), 828.68점(3인실, AB3N0), 966.80점(2인실, AB3S0) 
  <신설>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점(6인실 이상, 153A0), 542.57점(5인실, 153E0), 667.78점(4인실, 153J0), 801.34점(3인실, 153N0), 934.89점(2인실, 153S0) 
  <신설>   (나)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3,852.62점(AJ1B0, 191B0) 
  <신설>   2) 종합병원: 1,884.40점(AJ2B0, 192B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점(AJ3B0) 
  <신설>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점(193B0) 
  <신설>   (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4,074.04점(AJ1C0) 
  <신설>   2) 종합병원: 3,755.24점(AJ2C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점(AJ3C0) 
  <신설>   (라)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4,131.35점(AJ1D0, 191D0) 
  <신설>   2) 종합병원: 2,773.27점(AJ2D0, 192D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64.34점(AJ3D0) 
  <신설>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점(193D0) 
  <신설>   (2) 위 “(1)”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위 “(1)”의 기본점수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하여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신설>   (3) 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입원료는 제2부 제1장에 분류된 소정점수를 기본점수로 하며, 위 “가”의 기본점수 구성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2)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삭제> 
  (나)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삭제> 
  (다)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삭제> 
  (라)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삭제> 
  (마)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삭제> 
  (바) 6등급: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삭제> 
  (사) 7등급:6.0:1 이상인 경우   <삭제>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신설>   1) S등급:1.5:1 미만인 경우 
  <신설>   2) 1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신설>   3) 2등급: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신설>   4) 3등급:2.5:1 이상인 경우 
  <신설>   (나) 종합병원 
  <신설>   1) S등급:1.5:1 미만인 경우 
  <신설>   2) A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신설>   3) 1등급: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신설>   4)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신설>   5) 3등급:4.0: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신설>   6) 4등급:6.0: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신설>   7) 5등급:6.0:1 이상인 경우 
  <신설>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신설>   1) A등급:2.0:1 미만인 경우 
  <신설>   2) 1등급: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신설>   3)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신설>   4)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신설>   5)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신설>   6) 5등급:6.0: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신설>   7) 6등급:6.0:1 이상인 경우 
  <신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신설>   1)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신설>   2)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신설>   3)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신설>   4)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신설>   5)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신설>   6) 6등급:4.5:1 이상인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3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나)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5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6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1, 15101, AB121, 15121, AB141, 15141, AB161, 15161, AB171, 15171 사용]
   <삭제>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2, 15102, AB122, 15122, AB142, 15142, AB162, 15162, AB172, 15172 사용]
   <삭제>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3, 15103, AB123, 15123, AB143, 15143, AB163, 15163, AB173, 15173 사용]
   <삭제>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104, 15104, AB124, 15124, AB144, 15144, AB164, 15164, AB174, 15174 사용]
   <삭제>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5, 15105, AB125, 15125, AB145, 15145, AB165, 15165, AB175, 15175 사용]
   <삭제>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100, 15100, AB120, 15120, AB140, 15140, AB160, 15160, AB170, 15170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1AS, 151AS, AB1ES, 151ES, AB1JS, 151JS, AB1NS, 151NS, AB1SS, 151SS 사용]
 
  <신설>   2) 1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1A1, 151A1, AB1E1, 151E1, AB1J1, 151J1, AB1N1, 151N1, AB1S1, 151S1 사용]
 
  <신설>   3) 2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1A2, 151A2, AB1E2, 151E2, AB1J2, 151J2, AB1N2, 151N2, AB1S2, 151S2 사용]
 
  <신설>   4) 3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1A3, 151A3, AB1E3, 151E3, AB1J3, 151J3, AB1N3, 151N3, AB1S3, 151S3 사용]
 
  (나)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AB261, 15261, AB271, 15271 사용]
   <삭제>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AB262, 15262, AB272, 15272 사용]
   <삭제>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AB263, 15263, AB273, 15273 사용]
   <삭제>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AB264, 15264, AB274, 15274 사용]
   <삭제>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AB265, 15265, AB275, 15275 사용]
   <삭제>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15260, AB270, 15270 사용]
   <삭제> 
  7) 7등급   <삭제>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삭제>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AB267, 15267, AB277, 15277 사용]   <삭제>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AB287, 15287, AB297, 15297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
[코드는 AB2AS, 152AS, AB2ES, 152ES, AB2JS, 152JS, AB2NS, 152NS, AB2SS, 152SS 사용]
 
  <신설>   2) A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
[코드는 AB2AA, 152AA, AB2EA, 152EA, AB2JA, 152JA, AB2NA, 152NA, AB2SA, 152SA 사용]
 
  <신설>   3) 1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2A1, 152A1, AB2E1, 152E1, AB2J1, 152J1, AB2N1, 152N1, AB2S1, 152S1 사용]
 
  <신설>   4) 2등급:1둥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A2, 152A2, AB2E2, 152E2, AB2J2, 152J2, AB2N2, 152N2, AB2S2, 152S2 사용]
 
  <신설>   5) 3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A3, 152A3, AB2E3, 152E3, AB2J3, 152J3, AB2N3, 152N3, AB2S3, 152S3 사용]
 
  <신설>   6) 4등급: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A4, 152A4, AB2E4, 152E4, AB2J4, 152J4, AB2N4, 152N4, AB2S4, 152S4 사용]
 
  <신설>   7) 5등급 
  <신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AB2B5, 152B5, AB2F5, 152F5, AB2K5, 152K5, AB2P5, 152P5, AB2T5, 152T5 사용] 
  <신설>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 [코드는 AB2C5, 152C5, AB2G5, 152G5, AB2L5, 152L5, AB2Q5, 152Q5, AB2U5, 152U5 사용] 
  <신설>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B2D5, 152D5, AB2H5, 152H5, AB2M5, 152M5, AB2R5, 152R5, AB2V5, 152V5 사용]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AB361*, 15361*, AB371*, 15371* 사용]
   <삭제>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AB362*, 15362*, AB372*,15372* 사용]
   <삭제>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AB363*, 15363*, AB373*, 15373* 사용]
   <삭제>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AB364*, 15364*, AB374*, 15374* 사용]
   <삭제>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AB365*, 15365*, AB375*, 15375* 사용]
   <삭제>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삭제> 
  7) 7등급   <삭제>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AB370*, 15370* 사용]   <삭제>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AB367*, 15367*, AB377*, 15377* 사용]   <삭제>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AB387*, 15387*, AB397*, 15397* 사용]   <삭제> 
  <신설>   1) A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A, 153AA, AB3EA, 153EA, AB3JA, 153JA, AB3NA*, 153NA*, AB3SA*, 153SA* 사용]
 
  <신설>   2) 1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1, 153A1, AB3E1, 153E1, AB3J1, 153J1, AB3N1*, 153N1*, AB3S1*, 153S1* 사용]
 
  <신설>   3) 2등급: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2, 153A2, AB3E2, 153E2, AB3J2, 153J2, AB3N2*, 153N2*, AB3S2*, 153S2* 사용]
 
  <신설>   4) 3등급: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3, 153A3, AB3E3, 153E3, AB3J3, 153J3, AB3N3*, 153N3*, AB3S3*, 153S3* 사용]
 
  <신설>   5) 4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4, 153A4, AB3E4, 153E4, AB3J4, 153J4, AB3N4*, 153N4*, AB3S4*, 153S4* 사용]
 
  <신설>   6) 5등급: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5, 153A5, AB3E5, 153E5, AB3J5, 153J5, AB3N5*, 153N5*, AB3S5*, 153S5* 사용]
 
  <신설>   7) 6등급 
  <신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B6, 153B6, AB3F6, 153F6, AB3K6, 153K6, AB3P6*, 153P6*, AB3T6*, 153T6* 사용] 
  <신설>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C6, 153C6, AB3G6, 153G6, AB3L6, 153L6, AB3Q6*, 153Q6*, AB3U6*, 153U6* 사용] 
  <신설>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D6, 153D6, AB3H6, 153H6, AB3M6, 153M6, AB3R6*, 153R6*, AB3V6*, 153V6* 사용]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1, 15401, AB421, 15421, AB441, 15441 사용]   1) 1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1, 154A1, AB4E1, 154E1, AB4J1, 154J1 사용] 
  2)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2, 15402, AB422, 15422, AB442, 15442 사용]   2)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2, 154A2, AB4E2, 154E2, AB4J2, 154J2 사용] 
  3) 3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3, 15403, AB423, 15423, AB443, 15443 사용]   3) 3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3, 154A3, AB4E3, 154E3, AB4J3, 154J3 사용] 
  4) 4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4, 15404, AB424, 15424, AB444, 15444 사용]   4) 4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4, 154A4, AB4E4, 154E4, AB4J4, 154J4 사용] 
  5) 5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5, 15405, AB425, 15425, AB445, 15445 사용]   5) 5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5, 154A5, AB4E5, 154E5, AB4J5, 154J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0, 15400, AB420, 15420, AB440, 15440 사용]   6) 6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6, 154A6, AB4E6, 154E6, AB4J6, 154J6 사용]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삭제>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삭제>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09, 15209, AB229, 15229, AB249, 15249, AB269, 15269, AB279, 15279 사용]   <삭제>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삭제>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삭제>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309, 15309, AB329, 15329, AB349, 15349, AB369*, 15369*, AB379*, 15379* 사용]    <삭제> 
  3) 위 “1)~2)”의 코드 중*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삭제>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B1A9, 151A9, AB1E9, 151E9, AB1J9, 151J9, AB1N9, 151N9, AB1S9, 151S9 사용] 
  <신설>   (나) 종합병원: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B2A9, 152A9, AB2E9, 152E9, AB2J9, 152J9, AB2N9, 152N9, AB2S9, 152S9 사용] 
  <신설>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신설>   1)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B3A9, 153A9, AB3E9, 153E9, AB3J9, 153J9, AB3N9*, 153N9*, AB3S9*, 153S9* 사용] 
  <신설>   2) 위 “1)”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1) S등급:0.23:1 미만인 경우 
           2) 2등급: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2) A등급:0.33:1 미만 0.23:1 이상인 경우 
           3) 3등급: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3) 1등급:0.43:1 미만 0.33:1 이상인 경우 
           4) 4등급: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4) 2등급:0.53:1 미만 0.43:1 이상인 경우 
           5) 5등급:0.88:1 이상인 경우   5) 3등급:0.53:1 이상인 경우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1) S등급:0.23:1 미만인 경우 
           2) 2등급: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2) A등급:0.33:1 미만 0.23:1 이상인 경우 
           3) 3등급: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3) 1등급:0.43:1 미만 0.33:1 이상인 경우 
           4) 4등급: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4) 2등급:0.53:1 미만 0.43:1 이상인 경우 
           5) 5등급:1: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5) 3등급:0.63:1 미만 0.53:1 이상인 경우 
           6) 6등급:1.25:1 미만 1:1 이상인 경우   6) 4등급:0.83: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7) 7등급: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7) 5등급:1.25:1 미만 0.83:1 이상인 경우 
           8) 8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8) 6등급:1.67: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9) 9등급:2.0:1 이상인 경우   9) 7등급:1.67: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가산 [코드는 AJ110, 19410 사용]   <삭제> 
  2) 2등급: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120, 19420 사용]   <삭제> 
  3) 3등급: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삭제> 
  4) 4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143, 19443 사용]   <삭제> 
  5) 5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코드는 AJ150, 19450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일반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BS, 191BS 사용] 
  <신설>   2) A등급:일반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BA, 191BA 사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