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뜻과 차이
보상이라는 뜻에서, 보(補)는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을 깁다고 할 때의 기울 보, 상(償)은 갚을 상입니다.
보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갚다'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배상과 비교를 할 때에는 국가의 적법한 행위의 결과로 국민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행위에 의한 손실을 '토지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갚아줍니다. 보상은 적법성이 내재되어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영업손실보상
- 형사보상 제도
- 범죄피해보상
배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배상(賠償)은 물어주다, 변상하다 할 때의 배(賠)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 배상 책임
- 손해배상
- 국가배상 청구
보상, 배상
특히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손해보상, 손실배상으로 표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