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특정 내역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간혹 공제내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쯤 맞는지 점검하시면 좋아요. 괜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 주제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관한 건이며 기준일자는 작성일자입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예제는 제가 임의로 계산해 본 것이라 실제와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 계산하기

2쪽을 보면 (21)총급여 다음에 (22)근로소득공제가 따라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 70%인 210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35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40% 하여 550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경우, 75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15% 하여 975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 + (7,000만 원 - 4,500만 원)*5% 하여 1,325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 1,475만 원 + (1.5억 원 - 1억 원)*2% 하여 1,575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 3억 6천2백50만 원 이상인 경우, 1475만 원 + (3.625억 원 - 1억 원)*2% 하여 2,000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2,000만 원 한도)

실제 사례 => 총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 원 = 750만 원 + (3,380만 원 - 1,500만 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 원 = 3,380만 원 - 1,032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21)총급여에서 (22)근로소득공제를 빼면 (23)근로소득금액입니다.

차감소득금액 계산하기

차감소득금액 계산하기

(23)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하면 (37)차감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하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8)종합소득과세표준은 (23)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을 더합니다.

산출세액 계산하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60만 원
  •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72만 원 + (3,000만 원 - 1,200만 원)*15% 하여 산출세액은 342만 원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582만 원 + (5,000만 원 - 4,600만 원)*24% 하여 산출세액은 678만 원
  •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1,590만 원 + (10,000만 원 - 8,800만 원)*35% 하여 산출세액은 2,010만 원
  • 과세표준이 100억 원인 경우, 38,460만 원 + (100억 원 - 10억 원)*45% 하여 산출세액은 44억 3460만 원

실제 사례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하기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입니다. 50.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입니다. 상기의 공제세액은 최대 한도금액만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저 50만원)
  •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71만 5천 원 + (200만 원 - 130만 원)*30% 하여 공제세액은 92.5만 원이 계산되는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을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74만 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됩니다.
  • 산출세액이 200만 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71만 5천 원 + (200만 원 - 130만 원)*30% 하여 92.5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로 74만 원 - (4,000만 원 - 3,300만 원) * 0.008 하여 68만 4천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6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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