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뜻,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활용 사업, 중위소득 차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121,080원

5명의 사람(가, 나, 다, 라, 마)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저생계비는 100만 원 정도로 가정합니다.

  • '가' 월소득 : 50만 원
  • '나' 월소득 : 100만 원
  • '다' 월소득 : 150만 원
  • '라' 월소득 : 300만 원
  • '마' 월소득 : 5,000만 원

5명의 평균월소득은 1,120만 원입니다. (50만+100만+150만+300만+5000만)/5명
평균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하여 각 사회구성원이 생계에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50만)는 사회부조가 필요한 생계곤란 구성원임에도, 구성원 '마'(5,000만)의 이상치가 통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적정수준의 통계치를 도출하기 위해 최빈값 또는 중앙(중위)값을 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 '나' ~ '마' 구성원의 소득을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다'의 월소득 150만 원이 중위값이 되는 것이지요.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는 다음을 고시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물가 상승에 따라 매해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 생계급여
  • 보장시설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구에 색칠해 놓은 이유는 추후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한 번 훑어봐 주세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2,596,254)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286,429 258,150 247,335 247,314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보건복지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수급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2022년)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 정보 > 사업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주거・교육급여: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기준중위소득 150? 65이하? 60? 100? 50? 40이상?

2022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536,324원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5,121,080 * 30% = 1,536,324원인 것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색칠)가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2,048,432원(2022년 4인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상기에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에서 소득기준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충족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몇 인 가구인지 구분을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의 %를 산출해보시면 된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사업 목록 2023년 기준 자료입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신문이나 영상 매체 상에서도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해당과 관련한 복지정책이 궁금하시면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용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교육부
  • 보훈처 => 국가보훈부, 전신은 국가보훈처이며 2023년 6월 5일 승격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아마 '보훈부'로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
  • 농림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법무부
  • 복지부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산림
  • 여가부 => 여성가족부
  • 질병청 => 질병관리청
  • 통일부 => 통일부
  • 해수부 => 해양수산부

특히, 고용부와 복지부 관련 정책은 청년, 취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목록이 있으므로 한 번쯤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대적인 고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사업명 부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급식비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5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처
17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9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부
21 행복주택 공급
2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3 학교우유급식 농림부
24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5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률 구조 제도 법무부
29 (기초생활)생계급여 복지부
30 (기초생활) 의료급여
31 해산장제급여
32 긴급복지
33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34 장애(아동) 수당
35 장애인 연금
36 재난적 의료비 지원
3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8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3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3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4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46 발달재활서비스
47 언어발달지원
48 자산형성지원사업
4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0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5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4 치매 검진 지원
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7 출산비용지원
5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60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여가부
61 청소년특별지원
6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4 아이 돌봄 서비스
6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7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0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71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7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청
73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4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75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6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수부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차이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뜻과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지급
  •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 지급
  • 기준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급
  •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위소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국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소득규모 순 50번에 해당하는 국민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그러니까 중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소득 지표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상에서 지칭하는 명목적인 의미의 중위라는 뜻이 강합니다. 다만, 정부정책에는 기준중위소득이 활용되므로 중위소득이라 하면 기준중위소득과 비슷한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공표가 되고, 통계청 중위소득은 당해 연도가 끝나고 나서, 전년도 중위소득 자료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전년 대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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