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심사-약국인 게시물 표시
처방전 V252, V352, V452, V100 뜻 (의미)
- 공유 링크 만들기
- 이메일
- 기타 앱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약국 산정특례 대상(보건복지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약국 산정특례 이번 주제는 약국과 관련한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해당 산정특례는 경증상병 에 대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요율이 높아집니다. 요약하면, 가벼운 증상은 병원 및 의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려는 특례입니다. V252, V352, V452 등의 처방전은 100분의 50(상급종합) 또는 100분의 40(종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외의 경우, 특정기호를 V100으로 하여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약국 처방조제는 보통 본인부담률이 30%입니다) 약국 본인부담률(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조제구분 연령 및 총액조건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처방조제 65세이상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미만절사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00원미만절사 - 4,000원 이하 1일분 1,400원 - 2일분 1,600원 3일분 이상 2,000원 특정기호 V252, V352, V452, V100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