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10분위 808만 원. 9분위 514만 원. 8분위 428만 원. 6~7분위 313만 원. 4~5분위 167만 원. 2~3분위 108만 원. 1분위 87만 원.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이 무엇인가요? (클릭하면 상한제 관련 자료로 이동합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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