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연차 유급휴가 대상 여부 알아보기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도 제외되는 것인가? 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연차 유급휴가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2.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정확한 지원제외 대상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을 검색하시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 연차 유급휴가 제외 여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도 지원비 대상이 맞기에 코로나19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무급 휴가자(급여를 깎은 경우)
  • 격리기간 중 재택근무 근로자
  • 연차 소진 유급 휴가자
  •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않은 근로자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 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래와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무급휴가 확인서 달라고 해도 드릴 거예요.

무급휴가 확인서 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사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 격리기간 입원, 격리시작일
입원, 격리해제일
1. 위 근로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2. 지자체 요구 시 해당가구 격리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 내역 및 휴가 내역을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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