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진찰료 IE006 (비상진료대책) (2024년 3월 11일 적용, 별도 안내 시까지)

7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➊ 주요내용


ㅇ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 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세부기준 별도 안내예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 대상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 한시적 응급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6

(비상)응급 진찰료

232.33

18,870


참고2

 

 응급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응급 진찰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서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1-2

응급실 진료 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초·재진 관계없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응급 진찰료를 산정함

1-3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응급진찰료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4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5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응급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3.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25.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은?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1항 3목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6

18,870

1

1

18,870

20240311

L

81

0002

1

AA155

16,960

1

1

16,960

20240311

2-6

한시적 수가 산정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형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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