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44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재활 대상)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2023년 12월)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구분현 행개 정
제2장 시범사업 내용
2.
사업 대상
가.~나. <생략>
<표1. 대상 환자>
가.~나. <현행과 같음>
<표1. 대상 환자>
<현행과 같음>
가  및  나  대상  환자  중  의학적  판단 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 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 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 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대상 질환입원기준 
구분입원 시기입원적용 기간
 중추(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발병/수술 후 90일내180일
신경계*(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
상성 척수손상
 
  다-1(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발병/수술 후 30일내30일 
근골 격계다-2(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수술 후 60일내60일
하지부위 절단발병/수술 후 60일내60일
 기타비사용 증후군발병/수술 후 60일내60일
<신설>
제3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4.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17
 분류
번호
코드분류점수  분류
번호
코드분류점수 
 회복기 재활IA801 IA802
IA803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가. 재활치료료 Ⅰ 나. 재활치료료 Ⅱ
다. 재활치료료 Ⅲ
35.10
78.64
185.85
회복기 재활IA801 IA802
IA803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가. 재활치료료 Ⅰ
나. 재활치료료 Ⅱ
다. 재활치료료 Ⅲ
40.37
90.44
213.73
  
구분현 행개 정
       
  분류 번호코드분류점수  분류 번호코드분류점수  
  IA810 IA811
IA820 IA821
IA825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가. 초회
(1) 4인
(2) 5인 이상 나. 2회 이상
(1) 4인
(2) 5인 이상
다. 퇴원계획
613.69
767.03
444.72
555.89
911.05
 IA810 IA811
IA820 IA821
IA825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가. 초회
(1) 4인
(2) 5인 이상 나. 2회 이상
(1) 4인
(2) 5인 이상
다. 퇴원계획
613.69
767.03
444.72
555.89
911.05
 IA830 IA840 IA845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가. 중추신경계 나. 근골격계
다. 비사용 증후군
920.19
585.94
819.64
 IA830 IA840 IA845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가. 중추신경계 나. 근골격계
다. 비사용 증후군
920.19
585.94
819.64
IA851 IA852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가. 기관 내 활동
나. 현장 방문활동
246.42
526.46
IA851 IA852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가. 기관 내 활동
나. 현장 방문활동
283.38
605.43
IA860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812.84IA860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934.77
  IA871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계획수립료613.69  IA871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계획수립료613.69
방문 재활IA872 IA873
IA874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료 가. 치료사 2인 방문
나.  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방문
주  :  치료사  1인이  방문하 는  경우  1,367.48점을
산정한다.
2,259.31
1,899.62
방문 재활IA872 IA873
IA874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료 가. 치료사 2인 방문
나.  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방문
주  :  치료사  1인이  방문하 는  경우  1,367.48점을
산정한다.
2,259.31
1,899.62
IA875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관리료
391.07IA875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관리료
391.07
  
[별표1]  재활의료기관  이학요법료  수가 목록(L항 기재)
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치료사가 실시 후 실시시간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 산정 한다.
나.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의 수가 목록에 의한다.
1) 재활치료료Ⅰ 표. <생략>
[별표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재활치료료Ⅰ
표. 개정내용 본문 참조
18~
20
2) 재활치료료Ⅱ 표. <생략>2) 재활치료료Ⅱ
표. 개정내용 본문 참조
21
구분현 행개 정
 [별표2]  재활치료료와는  별도로  행위별 산정하는 항목
가. 2023.1.1. 이후 새로운 항목이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에 포함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행위별 산정한다.
표. <생략>
[별표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표. 개정내용 본문 참조
22
나. 2023.1.1. 이후 새로운 항목이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표. <생략>
나. <현행과 같음>
표. 개정내용 본문 참조
23
제4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2.
명세서 작성 요령
가. <생략>
나. 특정내역 구분코드
1) 회복기재활 입원명세서 특정내역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 정기호)란에   특정기호   “S005”,
“S006”(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 사업  회복기재활  대상)을  기재 하여 청구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특정내역 구분코드
1) 회복기재활 입원명세서 특정내역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 정기호)란에   특정기호   “S005”,
“S006”, “S044”(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재활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32~
33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항목설명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
항목설명 
 S005<생략>   S005<현행과 같음>
MT002
(특정기호)
S006<생략>MT002
(특정기호)
S006<현행과 같음>
<신설><신설>S044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기재<생략>미기재<현행과 같음>
  
구분현 행개 정
 나) <생략> 표. <생략>
<신설>
나) <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  특정기호  “S044”  대상  환자는 MX999(기타내역) 기재 시, 입원 시기 초과된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예) 20230201 / VRE 감염
 
3.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 3) <생략>
라. 반송 및 심사불능코드
○ <생략>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 3) <현행과 같음>
라. 반송 및 심사불능코드
○ <현행과 같음>
37
 코드세부 코드내역  코드세부 코드내역 
 반송SS01<생략> 반송SS01<현행과 같음>
심사S501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명세서의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착오청구심사S501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관련 회복기재활 대상 착오청구
불능02<생략>불능02<현행과 같음>
04<생략>04<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모음
[ 별 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 마. <생략>
바.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현행과 같음>
바. 미성년자(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48
[별첨] 질의 · 응답
Ⅰ. 회복기 재활Q1.~Q8. <생략><현행과 같음>-
<신설>Q9.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S044)에 도  입원적용기간  90일  연장이  가능 한가요?
  ○  네.  본  지침  3.  수가  산정지침  가. 회복기재활  2)  입원적용기간  예외 적용에 의거, 입원적용기간 이후     의학적으로  입원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4
구분현 행개 정
 Q9.~Q11. <생략>Q10.~Q12. <현행 Q9.~Q11.과 같음>65
Q12. <생략><삭제>-
Ⅲ. 청구 방법Q1. <생략>
○ <생략>
Q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79
 구분심사청구서 진료형태명세서 특정내역 ‘MT002’ 구분심사청구서 진료형태명세서 특정내역 ‘MT002’
 회복기재활 입원 환자R: 재활의료 기관 입원
S005: <생략>
S006: <생략>
<신설>
미기재: <생략>
회복기재활 입원 환자R: 재활의료 기관 입원S005: <현행과 같음>
S006: <현행과 같음>
S044: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해 당하는 경우
미기재: <현행과 같음>
방문재활
외래 환자
2: 의과외래S043: <생략>방문재활
외래 환자
2: 의과외래S043: <현행과 같음>
  
[부록] 참고자료
Ⅰ. 수가 시범사업 관련 법령 등
[별표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14조 관련)
Ⅰ. 수가 시범사업 관련 법령 등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본문 참조
93
Ⅱ. 통합재활기능평가표Ⅱ. 통합재활기능평가표
※ 개정내용 본문 참조
96

질의응답


   회복기재활

Ⅰ 
1. 대상 환자 및 입원적용기간
Q1무릎관절 치환술만 시행한 환자도 근골격계 대상 환자에 포함되나요?
❍  무릎관절  치환술만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대상  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뇌졸중  등  환자가  집중재활치료  목적이  아닌  타  상병(타과)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나요?
❍ 타  상병(타과)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대상  환자가  아닙니다.
다만,  타  상병(타과)  진료로  인하여  집중재활치료  시작이  지연되어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원적용기간을  산정합니다.
Q3시범사업 시행일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나요?
❍  대상 질환 및 입원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도  대상  환자로  적용됩니다.  이때,  입원일수의  기산점은  당해  기관의 최초  입원일로  적용합니다.
예시)  중추신경계  환자  적용  사례
시범사업 시행
입원기간1월2월3월4월5월6월7월......
발병 및
최초 입원
 사업
시작
최초 입원 후
180일 이내
이후 ~
시범사업 수가미적용적용미적용
Q4퇴원  후  재입원시  최초  입원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퇴원 후 재입원시  입원적용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동일  원인질환으로  입ㆍ퇴원  반복  시  입원시기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 입원적용기간은 해당기관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기산한다.
▪  동일  원인질환으로  입ㆍ퇴원  반복  시  입원시기  이후에  재입원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범사업 대상이 되며,  입원적용 기간은 해당기관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기산한다.
*  외과적 질환 동반으로 재활치료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  중증 감염: 폐렴, 방광염 등의 합병증으로 항생제가 정맥 투여되는 경우 등
◦  입원기간 중 주요부위 골절(척추, 상완골 등)이 발생한 경우 등
예시)  뇌졸중  환자가  수술  후  90일내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동일  원인 질환으로  재입원시
❶ 수술 후 90일내 재입원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적용기간으로 함
❷  수술 후 90일 이후에 재입원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판단하여 사업 대상으로 적용하되,  최초 입원일로
부터 입원적용기간으로  함
Q5뇌졸중 환자가 입원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다면입원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주진단 대상으로 입원기준이 적용 되므로,  뇌졸중으로 인한 치료가 주된
치료일  경우  뇌졸중의  입원적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6입원시기  적용과  관련된  수술의  세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원인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의미하며,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이 해당됩니다.
증상  개선을  위한  두개골성형술,  VP  shunt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7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입원하여 경과 관찰 중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시기는 발병일과 수술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발병일과  수술일  중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일자  기준으로,  이  경우
수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8중추신경계 환자로 입원적용기간이 연장된 경우입원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중추신경계(‘’  및 )  환자는 입원적용기간이 90일 연장된 기간에도
입원료  체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질환군중추신경계
입원일수입원적용기간(180일)입원기간연장(90일)
심사청구서 진료형태R.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특정내역S005S006
입원료체감 미적용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Ⅰ~Ⅲ 적용행위별 이학요법료 적용
Q9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S044)에도  입원적용기간  90일  연장이  가능한가요?
❍  .  본  지침  3.  수가  산정지침  가.  회복기재활  2)  입원적용기간  예외 적용에  의거,  입원적용기간  이후  의학적으로  입원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10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입원료 체감이 적용
되나요?
❍  대상 환자의 입원적용기간에도 불구하고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의 사업으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이
적용됩니다.
Q11입원료  체감  유예기간  이후에는  입원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입원  적용기간(입원적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은  입원료를  100%  산정 하며,  입원  적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  기점으로  입원료
체감을 적용하므로 입원료 해당점수의 85%를 산정해야 합니다.
Q12
2  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받나요?
❍  대상  환자의  입원적용기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5호에 따른 2,  3인실의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의 규정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동법  시행령  [별표2]  5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시)  입원  시  본인부담률  적용
구 분대상 환자대상 환자 외
입원적용기간입원적용기간 초과기간15일 이하16일 이상 30일 이하31일 이상
2인실40%50%40%45%50%
3인실30%40%30%35%40%
일반병실20%30%20%25%30%
2.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Q13재활치료료Ⅰ 및 의 경우치료사 1인당 환자수 제한은 없나요?
❍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의
각  인력  1인당  환자  수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4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구분 없이 재활치료를 시행해도 되나요?
❍  담당의  처방에  따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5재활치료를  20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5분을  시행한  경우  1회  산정하므로  재활치료료  1회로  산정합니다예시)  재활치료를  40분  시행한  경우  2회  산정
Q16두 가지 치료의 총 실시시간이 15분일 경우 1단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예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5+기능적전기자극치료  10분  →  1단위
❍ 아니요.  재활치료  항목별  15분  시행  단위로  청구합니다.
Q1716(4시간)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일 최대 16(4시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8치료사가 1인의 환자에게 1대 1로만 4시간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  환자  개별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  항목(재활치료료Ⅰ)
구성하여  1일  4시간  이내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Q19기존  1대  1  치료가  아니었던  항목도  1대  1로  시행하는  경우
재활치료료로  산정할  수  있나요?
❍  .  기존 1대 1  치료 항목이 아니더라도 [별표1]재활의료기관 이학요법료 수가  목록2)  재활치료료Ⅱ에  해당하는  항목을  치료사가  1인의  환자
에게  1대  1로  시행한  경우에는  재활치료료Ⅲ로  산정  가능합니다.
Q20치료실까지  이동  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이동시간은  치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1외래  및  낮병동에서도  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일반병동  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
에게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합니다.
Q22대상 환자가 재활치료료가 아닌 기존의 이학요법료 행위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 환자가 재활치료료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의 행위별 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다만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3대상질환 환자에게 동반된 질환(기저질환 등)에 시행한 재활치료도
재활치료료로  산정하나요?
❍  회복기재활  대상  환자에  대해  대상  질환  및  동반된  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인  평가  및  치료계획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동반된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를  포함하여  재활
치료료로  산정합니다.
Q24중추신경계 환자가 90일 동안 입원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활
치료료는  어떻게  청구  하나요?
❍  연장 기간 동안의 재활치료료 청구는 시범사업 수가인 재활치료료가 아닌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
7장의  이학요법료  항목의  수가를  산정합니다.
Q25
언어치료도수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 기억]’ 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부 행위 비급여
목록의  이학요법료  항목은  4시간  안에  포함되나요?
❍  언어치료,   도수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  기억]   이외의  비급여
항목은  재활치료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6
언어치료,  도수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  기억]’와  관련된
비급여  검사  항목도  재활치료료에  포함되나요?
❍  언어치료,  도수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와  관련하여  언어전반진단검사
(FZ689)  등  비급여  기능검사  항목은  재활치료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7재활치료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언어치료도수치료전산화인
지재활치료  외)치료를  했을  때에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  재활치료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재활치료도  ‘L’항에  기재하고,
단가는  비급여  비용으로  기재합니다.
Q28재활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별표3] 에 있는 내용 중 실시 시간 관련된 사항도
적용되나요?  (:  심장재활교육  60분  이상)
❍  .  [별표3]「재활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심사지침」의  내용은  모두  적용됩니다.
Q29로봇  재활치료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나요?
❍  하지 재활로봇 치료,  로봇보조 기립경사훈련의 경우 실시한 치료에 따라 사-130나주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46  기립경사훈련,  -126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로  산정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에 따라 시간 당 재활치료료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시행일  2022.2.1.)에  의거,  130나주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는  [별표2]  ‘재활치료료와는  별도로  행위별  산정
하는 항목에 해당되어 별도 안내 전까지는 행위별로 산정 가능합니다.
3.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Q30통합계획관리에서 주치의는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여야 하나요?
❍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외  타과  의사도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치료 관련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 종합평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여야  합니다.(협진  등)
Q31통합계획관리료’ 산정 시참여인력의 분야가 중복되어도 산정할
수  있나요?(예시:  전문의  1인과  간호사  3인  등)
❍  통합계획관리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복지사  등  각기  다른  직종의  전문가가  4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통합계획관리료  다.  퇴원계획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각기  다른  직종의  전문가가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Q32통합계획관리료  산정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퇴원계획을  포함하여  입원  기간  중  3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3통합계획관리료 초회’ 산정 없이 퇴원계획을 산정할 수 있나요?
❍ .  퇴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정  가능합니다.
Q34뇌졸중 치료 중 골절이 발생한 경우 등 대상 질환마다 통합계획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각기  다른  대상  질환이  중복되더라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계획  등을  시행한  경우  30일  간격으로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Q35필수검사 일부만 시행하는 경우 등 직전기능평가(평가표의 평가구분
2,  4,  6)를  활용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능검사를 시행 하였다면  행위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한  달  이내  통합재활기능
평가료를  산정  한  경우  아래의  검사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질환군산정 불가 항목
중추신경계나-621(나) 간이정신진단검사, 나-661 도수근력검사, 나-661-1 버그 균형검사, 너-771(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
근골격계나-661 도수근력검사,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비사용증후군너-771(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 나-661 도수근력검사,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나-661-1 버그 균형검사
Q36중추신경계 대상 환자의 통합재활기능평가표 작성 및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까지  통합재활
기능평가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월  1회  산정  가능합니다.
5.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Q37지역사회연계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계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환자별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치료 인력이 회의를 통해 환자 맞춤형 지역사회 연계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섭외하여  연계  및  조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자체의 케어안내창구,  복지기관,  민간 서비스단체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입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  및  급여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타  의료기관  연계,  본인부담상한제  대리
신청,  재난적  의료비  신청의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Q38지역사회연계료 가기관 내 활동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수신  결과(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  .  별지  제3호서식과  제3호의2서식을  모두  작성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회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선으로  수신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39입원적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연계료를  산정할  수
없나요?
❍  .  입원적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역사회연계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뇌․척수  대상  환자에  한해  전체  입원기간  동안(입원적용기간 연장  포함)  기관  내  활동은  3회  이내,  현장  방문활동은  1(불가피한
경우  1회  추가)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Q40현장방문활동을 하였는데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가 산정할
수  없나요?
❍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지역사회  기관에  방문활동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Q41-128  재활사회사업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지역사회연계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128  재활사회사업을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6.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Q42방문활동 후 주택 개보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평가  등의  활동을  하였다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3사회복지사와  치료사  2인이  반드시  동시에  방문해야  하나요?
❍  불가피하게 동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각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2인의 방문활동  내용이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서(별지  제5호서식)에  각각
작성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Q442인  이상  인력이  각각  방문할  경우  교통비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  2인 이상 인력이 동시에 방문하지 않고,  각각 방문한 경우에도 교통비는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Q45방문활동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  방문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택  개보수  등에  대하여  설명  후  동의
하였다면,  함께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방문재활
1. 대상 환자 등
Q1방문재활  대상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본 지침 제2.  2.  .에 따른 대상 환자 중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하여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  이에,  방문재활 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에 방문재활 서비스 수행 시 수가
산정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시설에  거주하는  환자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방문재활 서비스는 가정으로 퇴원하는 환자가 대상이므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2023년  1월  이전에  퇴원한  환자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나요?
❍  .  퇴원일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도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6개월  이내의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문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방문재활의  90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재활  최초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2.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계획수립료
Q5재활의료기관 퇴원 전 방문재활 계획수립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퇴원  전  방문재활이  계획된  환자는  방문재활  계획  수립에  따라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입원  명세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Q6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나요?
❍  .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 (퇴원한 기관에서 입원기간,  KRIC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필참)하여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방문재활  실시  예정  의료기관은  퇴원한  기관,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3.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
Q7재활치료  시간(60분  이상)에  이동시간이  포함되나요?
❍  아니요.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집까지의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의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의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Q8방문재활치료는  주  2회  산정시  기산점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는  주  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재활치료료는  매월  실제로  방문재활치료를  처음  시행한  일자
부터 기산하여 1주 간격으로 적용합니다.
Q9치료사가 방문재활 시행 시 별도 이학요법료 및 교통비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방문재활치료료에는  이학요법료와  교통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0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방문재활 시행 정보를 먼저 입력해야
하나요?
❍  최초  방문재활  시행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방문재활  대상자 등록  및  시행  정보를  최종  제출하여야  방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관리료
Q11방문재활  관리료는  언제  어떻게  산정하나요?
❍  해당기관에  소속된  방문재활팀의  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에  방문하였을  때 산정합니다.  이때 재활의학과 의사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양방향 의사 소통 수단 등을 활용하여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  또한,  환자관리를  수회  실시하더라도  방문재활  기간  중  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2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치료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방문재활 관리 점검서(별지 제8호서식)  등 의무기록에 변경된 내용 기재
후  실시합니다.
5.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기능평가료
Q13방문재활  기능평가표의  기능평가  항목은  재활의료기관  입원시
기능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시행하나요?
❍  .  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입원시  시행하는  기능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재활손상  대분류별  제출해야  하는  기능평가  항목을 모두  시행  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기능평가  항목별  결과는  시행  유무에  따라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제출하여야 하고,  근육경직척도(MAS),  척수 손상 부위 및 등급(ASIA),  기능적 보행 지수(FAC)는 기능평가 검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가능합니다.


청구방법
Q1시범사업  명세서는  비시범사업  명세서와  분리하여  청구하나요?
❍  .  시범사업  명세서는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의 진료형태와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특정기호)
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청구합니다.
구분심사청구서
진료형태
명세서 특정내역 ‘MT002’
회복기재활 입원 환자R: 재활의료기관 입원S005: 입원기준(입원시기 및 입원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S006: 입원시기 내 입원하였으나 입원적용기간이 초과된 경우
S044: 중추신경계 대상 환자 중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기재: 입원시기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방문재활 외래 환자2: 의과외래S043: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재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Q2방문재활을  받고  같은  날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시범사업 명세서(방문재활 명세서)와  외래진료  내역은  각각의  명세서에 분리하여  작성·청구합니다.
❍  외래진료  명세서는  총내원일수를  ‘1’로  기재하고,  시범사업  명세서(방문 재활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S043’,  총내원
일수를  ‘0’으로  기재합니다.
Q3같은 날 방문재활과 가정간호를 받게 되는 경우 내원일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명세서(방문재활 명세서)와 가정간호(-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방문당])는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  가정간호  명세서는  총내원일수를  ‘1’로  기재하고,  시범사업  명세서(방문 재활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S043’,  총내원
일수를  ‘0’으로  기재합니다.


기타
Q1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란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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